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국민의당의 주장에 대해 "구속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오늘(11일) 오후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당에서 두 의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 이후 '선관위와 검찰이 우리만 타깃으로 잡는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질문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우리도 신경썼다"고 답했다. 이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그동안 법원의 구속 및 선고사례를 고려하고 참작했다"며 "검찰은 일반적인 기준에서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 충분히 구속돼야 할 양형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PBC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에 잇따라 출연해 "최근 새누리당에서는 더 많은 리베이트 현상이 일어났는데…"라고 불만을 표했다.
박 위원장은 "두 의원이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때문에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뿐"이라면서도 "검찰은 늘 수사하면 뭐든지 자신한다고 했지만, 많은 사건들이 영장이 기각되고 무죄가 되고 해서 검찰의 신뢰성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앞서 지난 9일 장정숙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당 소속 안행위원 등이 참석한 비공개 대책회의 브리핑 결과를 발표하며 "우리 당 고발 및 검찰 수사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최대한 검찰 조사에 협조했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