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2014년 4월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A씨부터 “아는 사람의 아들을 프로야구단에 입단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의 지인은 돈을 입금하고도 아는 사람의 아들이 입단에 실패하자 결국 지난해 사기 혐의로 하씨를 고소했다.
하 씨는 프로야구단 입단 청탁은 없었고, 그냥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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