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해킹. /자료사진=뉴스1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 전산망이 해킹돼 고객 개인정보 1000여만건이 유출됐다. 경찰청은 인터파크 측으로부터 "'유출된 고객 정보를 빌미삼아 30억 비트코인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의 공갈 고소가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오늘(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해커가 지난 5월 초 인터파크 직원에게 악성코드를 포함한 메일을 발송했다.

이로 인해 고객정보 1030만건이 유출됐고, 해킹범은 인터파크 사장에게 메일을 보내 30억 비트코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을 보내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유출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메일도 함께 전했다. 현재까진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킹으로 인한 피해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국제공조를 요청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