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군현 국회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오늘(4일) 이군현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으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이날 이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중인 사안이라 검찰에 가서 정식 답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들과 국민들께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수사중인 사건이라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전했다.
보좌진에게 강요해서 월급을 받았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검찰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겠다"고 밝히며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보좌진 급여 약 2억4000만원을 돌려받아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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