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 /자료사진=뉴스1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오늘(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수석 장남(24)의 꽃보직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 이모씨(48)가 대표로 있는 가족회사 의혹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해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우 수석의 장남 우모 상경은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발령하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우 수석은 본인이 20%, 부인 이씨가 50%, 자녀 3명이 1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명의로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면서 공직자 재산신고 때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이 감찰관은 현재 특정 언론에 감찰 정보를 불법 유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특별감찰관법은 특별감찰관이 감찰 착수와 내용, 종료 사실 등을 누설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감찰관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