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보유하면 하와이에서도 운전이 가능해진다.
외교부는 24일(현지시간) 백기엽 주호놀룰루 총영사와 포드 푸치가미(Ford Fuchigami) 하와이주 교통국장이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에 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와이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하와이주 주민에 대해 비영리 목적의 운전면허증 교체발급이 상호인정된다. 다만 이는 이민자 혹은 장기체류자를 위한 제도로 일반 여행객 혹은 단기체류의 경우 국제면허증을 발급받는 것이 더 수월하다는 게 외교부 측의 설명이다. 2014년 말 기준 하와이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수는 4631명으로 집계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의 다른 주(州)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와 운전면허를 상호인정하는 국가는 131개국이다. 이중 22개국이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고 109개국이 경찰청 고시에 따라 인정되고 있다. 주별로 협정이 이뤄지는 미국의 경우 하와이주를 포함해 18개 주가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