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 패션시장의 유어스쇼핑몰 내 일부점포가 지명 경쟁입찰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9일 유어스쇼핑몰 내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일부점포에 대해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지명 경쟁입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어스쇼핑몰은 2006년 동대문 공영주차장 지상부지에 증축한 건물로 지난 10년 동안 동부건설이 임시운영하다가 다음달 서울시로 운영권이 넘어오면서 상인과의 갈등이 불거졌다. 그동안 유어스쇼핑몰 입주상인들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서울시의 운영을 반대해왔다.
서울시는 기존 상인들을 위해 지원방안을 충분히 마련했다는 입장. 서울시는 기존 상인들에게 1회 5년에 한해 점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달 수의계약을 진행한 결과 입주상인 중 26%에 불과한 91명만 신청했다. 나머지 상인들은 운영권 반환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기존 상인들에게 사용 및 수익허가 신청기회를 부여한 만큼 다른 상인들이 불이익을 받기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