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 10위권 건설사들이 최근 3년 동안 담합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약 1조원의 과징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는 끊이지 않아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시공능력 상위 10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무려 102건이 적발됐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1조1223억원에 달했다.


시공능력 평가순위가 높을수록 제재 건수와 과징금 액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시공능력 평가 1위인 삼성물산은 과징금 액수도 가장 많았다. 삼성물산은 2014년 이후 최근까지 입찰담합, 생산·출고 제한 등 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당해 239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시공능력 평가 2위 현대건설은 같은 기간 15건의 담합행위가 적발됐고 과징금도 두번째로 많은 2308억원을 처분받았다. 과징금 3위는 시공능력 평가 5위인 대림산업이며 대우건설(시공능력 4위), SK건설(시공능력 9위) 등이 뒤를 이었다. 


2014년에는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사업 담합사건으로 현대건설·대우건설·SK건설·GS건설·삼성물산·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등 대형건설사 28개에 대규모 과징금 3479억원이 부과됐다. 올해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으로 현대건설·대우건설 등 13개 건설사에 351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박용진 의원은 "담합은 공정위의 무능과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가 결합해 나타난 결과"라며 "경제민주화와 시장경제 정상화의 명분 하에 제재수위를 강력히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