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1.5톤 미만 소형화물차에 대한 진입규제가 12년 만에 풀리게 됐다. 오늘(30일) 국토교통부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후속조치로 7대 유망 서비스업의 하나인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발전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신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따르면 '운송업 업종구분'을 현행 용달·개별·일반을 개인·일반으로 개편한다. 개인 업종은 취급 화물(소화물, 중량화물), 영업 특성(단거리, 중장거리) 차이 등을 고려해 1.5톤 기준으로 소형과 중대형으로 구분한다. 일반 업종은 업체 규모화·전문화 유도를 위해 허가기준의 차량 최소 보유대수 기준을 1대에서 20대로 상향한다.
또한 운송업은 최근 차량수요가 증가하는 1.5톤 미만 소형화물차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개인(소형) 업종의 택배용 화물차에 대해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신규 허가를 허용한다. 일반 업종의 소형화물차(1.5톤 미만)에 대한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자유로운 증차 및 신규 허가를 허용한다. 다만, 신규허가 차량에 대해 직영 의무(20대 이상), 양도 금지, 톤급 상향 금지 등 강력한 허가조건을 부과하여 무분별한 차량 급증 등 부작용을 차단할 예정이다.
물류네트워크사업은 자본금을 폐지하고 차량 기준을 기존 500대에서 대폭 완화한다. 가맹점 차량에 대한 중복가입 금지와 가맹사업자 상호로의 변경 의무 등의 규제도 폐지한다. 이와 더불어 운송업체의 직영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 허가 차량은 직영과 양도 제한을 전제로 허가하기로 했다. 직영차량이 50% 이상인 경우 일정기간 최소·직접운송과 실적신고 의무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지입차주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관할관청이 변경되는 주사무소 이전 신고 시 지입차주 동의서 첨부를 의무화 한다. 운송사업자의 번호판 교체 거부 시 처벌을 강화하고 관할관청 직권으로 지입차주에 번호판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운송업체의 일방적인 지입계약 해지도 방지한다. 법으로 보장되는 계약기간 6년 초과 시 운송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방지를 위해 상호 합의 시에 계약해지를 허용한다. 영세 차주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원가 산정 능력이 없는 영세 차주들의 수입 하락을 방지하고 화주에 대한 운임협상력 증대를 위한 '참고원가제' 도입도 추진한다.
영세 사업자들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또는 소형, 중대형) 업종의 별도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가용 유상운송 신고 포상금도 상한을 폐지하고, 지자체·경찰·사업자단체 합동으로 주기적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대책을 통해 택배차량 신규 공급 등 일자리가 창출되고 혁신기업의 시장진입과 IT 기반 물류 스타트업의 활발한 청년 창업을 유도해 물류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