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의 상업화와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원주민이 내쫓기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막기 위해 법 제정 논의가 재개된다. 국회는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 하에 계약갱신 요구기한을 최장 10년으로 늘리거나 모든 상가의 임대차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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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에 따르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8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기한을 현행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려 임차상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상상권은 상업지역 50% 이상, 상인이나 상가건물 임대인 3분의 2 이상 동의 등의 요건을 갖춰 지자체 승인을 받았을 때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다.
자율상권구역에 지정되면 예산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건물주 입장에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대신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는 것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논의가 있었지만 임기만료로 법안이 폐기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보호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률을 현행 최고 9%에서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의 2배 이하로 제한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100여곳에 달하는 상권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서울 마포구 용강동상권, 부산자갈치시장, 광주 동구 충장로상권 등이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혜예상 상권에 들어선 전통시장 수는 약 6만6000개다.

한편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겪으며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자율상권 운영제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