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사진=머니투데이DB


검찰이 23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처가의 '서울 강남땅 매매 의혹'과 관련 김정주 넥슨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넥슨과 우 수석 처가가 부동산거래를 한 경위와 배경 등을 확인하고 있다. 넥슨은 우 수석 처가로부터 2011년 3월 강남역 주변 부동산 3371㎡를 1365억원에 사고 다음 해 1월 다시 인근의 땅 134㎡를 100억원에 추가매입했다. 이어 그해 7월 부동산개발업체에 두 땅을 1505억원에 팔았다.


국세청 신고 기준 140억원의 차익을 남겼지만 양도세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손해본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우 수석 처가가 이 거래 전 1100억원대에 땅을 내놓은 사실이 알려지며 '고가 매입' 의혹도 나왔다. 또한 우 수석, 김 회장과 친분이 있는 진경준(구속기소) 전 검사장이 매매에 다리를 놓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나왔다.

한편 진 검사장은 9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7월 말 기소됐다. 진 검사장 역시 이르면 다음주 검찰에 출석해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