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사기로 5년 동안 주택금융공사가 날린 금액이 250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주택금융공사가 전세대출 사기로 5년 동안 250억원의 혈세를 날린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2011~2015년 전세자금 사기대출 대위변제 현황’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대위변제 한 금액은 총 422건, 250억원에 달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액의 90%를 지급 보증하기 때문에 은행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돼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 검찰·경찰이 사기브로커를 속속 검거하고 있어 대위변제액은 더 증가할 우려가 있고 전세자금 대출받아 제때 원리금을 갚지 못한 일반사고도 총 4만9000여 건에 1조2129억원(2011~2015년)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김 의원은 “전세자금 대출은 서민들의 소중한 보금자리임대자금을 보증해주는 기금으로 선한 제도의 틈새를 파고드는 사기대출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강화된 대출심사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심의제도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