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 징역 30년. /자료사진=뉴스1

법원이 '강남역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김모씨(34)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던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판단 "불완전한 책임능력을 보이는 김씨에게 형량을 정함에 있어 부득이하게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감정의는 김씨가 여성 폄하가 아닌 남성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며 "김씨는 여성 혐오라기보다 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 및 망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피해의식으로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나라 대표 번화가인 강남의 한 가운데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무작위 살인으로 통상의 살인과 차이가 있다"며 "무작위 살인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아 그 동기에 참작할 아무런 사유가 없고 생명경시의 태도가 매우 심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는 어떠한 잘못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가해진 폭력을 회피하기도 어려웠다"며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안겨줘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에게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형이 아니라 '징역 30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어머니는 "내 새끼 눈도 못 감겨주고"와 같은 안타까운 말들을 쏟아냈다. 어머니를 한쪽에서 부축하고 있던 피해자 아버지는 "항소해서 안 되면 출소하는 날…"이라며 어머니를 다독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