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사업이 중지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 내년 1월부터는 땅 소유주가 사업 취소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소유주는 3단계에 걸쳐 지자체와 국토부에 사업결정 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1단계는 토지 소유주가 입안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입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입안신청이 접수되면 입안권자는 해당시설의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 특별한 반려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해제하도록 했다.
2단계는 해당시설에 대한 해제입안이 안 되거나 결정이 해제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토지 소유주가 추가적으로 결정권자에게 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3단계는 2단계 해제신청에도 실패했을 때 토지 소유주가 최종적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해제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입안권자·결정권자의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한다. 결정권자는 해제 권고를 받은지 6개월 안에 해당시설의 사업결정을 해제해야 한다.
현재 500㎡ 이상 도축장과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1000㎡ 이상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 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이 복합화되고 설치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개정안은 필요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도축장,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 경관, 미관, 방재, 정비 등의 목적으로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있으나 주변지역 개발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용도지구 변경·해제를 검토하도록 기준을 규정했다. 또한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 미관지구로 지정되면 건축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지자체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에 건축제한을 적용해 차별화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계획이 한번 결정되면 건축제한으로 인해 토지이용이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신청제가 시행되면 토지 소유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