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오늘(17일) 청주지법 형사합의 20부 김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승훈 청주시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7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시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편법으로 선거 용역비 등 채무를 면제받은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면제받은 금액이 고액이고, 피고인은 이를 뉘우치지 않고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제1대 통합 청주시장으로 뽑아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명예가 훼손되는 게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며 "청주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기획사 대표 A씨(38),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B씨(38·별정직 공무원)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홍보대행을 맡았던 A씨에게 선거용역비 7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7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B씨와 함께 실제 선거홍보 용역비 3억1000만원을 1억800만원으로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2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