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경유. 오늘(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광역수사대원들이 110억원대(905만ℓ) 가짜경유 제조·판매 일당 검거 관련 압수물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가짜경유를 제조해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오늘(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품질이 낮은 해외 경유를 정제유로 위장수입해 905만ℓ를 제조해 경기·인천·충남·경북 등 전국 12개 주유소에 유통함 혐의로 최모씨등 28명을 검거했다.
해외경유를 정제유로 둔갑수입해 국내에서 유통시킨 수법으로 경찰에 단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최모씨(50) 등 10명을 구속하고, 범죄에 가담한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 3월까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유통되는 경유를 정제유로 위장 수입해 폐주유소 등을 임차해 차린 공장에서 가짜경유 총 905만ℓ(시가110억원)를 제조해 경기·인천·충남·경북 등 전국 12개 주유소에 유통한 혐의다.


최씨 등은 가짜 경유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정제유에 식별제(가짜 경유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이 등유에 첨가한 물질)를 제거한 등유와 바이오디젤 및 국내 경우를 혼합해 국내 경유 판매 기준을 맞췄다.

이들은 현지 경유를 정제유로 수입할 경우 자동차용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ℓ당 약 530원)이 면제되고, 수입경로 및 국내 유통경로도 확인하지 않아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의 감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