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9일 오전 청와대 및 관련 핵심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 내부로 들어가지 못한채 ‘임의제출’ 방식으로 물품 압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을 불러주면 청와대 측에서 관련 자료를 가져 오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업무와 관련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중이다. 청와대 서버에 대한 접속기록과, 청와대 출입기록, 핵심 의혹 당사자들의 통화내역 등이 핵심자료일 것으로 여겨지지만 임의제출 형식으로는 중요한 자료를 압수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보안구역을 압수수색하려면 관련 법에 따라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므로 그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률상 임의제출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공무상 비밀이나 군사상 비밀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하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팀'도 청와대에 대한 직접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이 조항을 이유로 청와대는 제3의 장소에서 자료를 임의제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측과의 협의하에 압수수색 집행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오늘 집행이 가능한 압수대상은 집행하고, 어려운 부분은 내일 집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