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0일 오후 7시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공동강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측근인 이동수씨를 KT 임원으로 취직시켰다. 이후 자신이 소유한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를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에게는 지난해 3∼6월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8) 등과 공모해 옛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또 2006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회사 아프리카픽처스에서 운영자금 10억여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쓴 혐의와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만찬 및 문화행사 대행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2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CF 감독 출신인 차씨는 최씨의 최측근 위치에서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2014년),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장(2015년) 등을 역임했다. 그는 2019년까지 총 7000억원대 예산이 책정된 문화창조융합벨트 등 정부사업을 사실상 독식하고 자신 소유의 광고업체를 통해 대기업·공공기관 광고를 얻어내는 등 불법·편법을 써 개인적인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