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이날 오후 2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씨(57),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 등에 대한 심리 절차를 시작한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이 법정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 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신 전 부회장의 대변인 SDJ코퍼레이션측도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은 법정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공식입장을 내놨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첫 재판인 만큼 향후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09년 9월~2015년 7월 계열사 끼워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버지 신 총괄회장과 공모해 신 이사장과 서씨, 서씨의 딸 신유미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사업권을 몰아줘 774억원의 손해를 가하고, 신 전 부회장에게 391억원, 서씨 모녀에게 117억원 등 총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날 오후 3시부터는 홈쇼핑 방송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별건 기소된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이 같은 법정에서 이어진다.
강 대표는 지난해 롯데홈쇼핑 사업권 재승인 심사 당시 승인권을 가진 미래창조과학부에 로비를 지시하고, 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회삿돈 6억889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직원에게 업무 파일 등 증거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