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은 최근 수주산업에 대한 회계기준 강화를 이유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법정관리나 상장폐지 기업에게나 해당되는 의견거절을 회사 측에 표명했다.
대우건설 측은 최근 2년 반 동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유례없는 회계 특별감리를 받았고 올해부터 강화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강화조치에 발맞춰 국내 어느 건설사보다도 투명한 회계처리를 해 왔다고 자부한 가운데 이 같은 상황이 발생 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결과적으로 이번 의견거절에 따라 시장 신뢰를 떨어뜨리고 주주 및 채권단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사과 의견도 전했다.
그러면서 대우건설 측은 이번 의견 거절의 사유에 대해 ▲감사인의 요청자료 제공미흡 ▲준공예정원가율의 사내절차 준수 미흡을 들었다.
감사인이 당사 준공예정원가 추정을 위한 세부자료를 요청해 세부 근거자료를 제출했지만 회사가 제공한 자료에 대해 회계법인과 이견이 발생해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소명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설명.
또 준공예정원가율 관련 내부 절차가 모든 공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일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준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나 감사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근본적으로 이번 검토의견 거절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등 수주산업에 대한 회계법인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당사와 회계법인과의 회계기준에 이견이 있었고 당사 분기보고서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측은 “안진회계법인과 이견으로 발생한 이번 의견거절에 대해 2016년 기말 감사 이전까지 감사인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6년 감사보고서에는 차질 없이 준비해 적정의견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건설업의 합리적인 회계기준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