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 인근 율곡로∙사직로까지 촛불집회 행진 허용 박효선 기자 3,232 2016.11.19 | 14:53:25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0 카카오톡 카카오톡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카페블로그 텔레그램 링크복사 /사진=머니SDB 오늘(19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이 율곡로와 사직로까지의 행진을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창성동 별관과 재동초등학교 앞 교차로까지는 오후 3시부터 5시 반까지 진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청와대 인근의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과 재동초등학교 앞 교차로까지 집회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다만 청와대와 가까운 청운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하는 것은 금지된다. 관련기사 법원, 청와대 앞 행진 금지…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까진 제한 허용 (속보) 분당 수영장서 어린이 등 11명 어지럼증 호소… 병원 이송 검찰, 내일 오전 11시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 발표 (속보) 현직 소방서장, 지하철서 성추행 혐의로 입건… "술 마셔서" 김종 전 차관, 박태환 선수에 올림픽 포기하라 협박했나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