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실용금융정보)를 통해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 시 유의해야할 5가지 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자동차 대리점(또는 제휴점)의 말만 믿고 대출상품을 덜컥 선택하기보다 대리점이 제시한 대출금리 등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꼼꼼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 사이트를 보면 지난 18일 기준 여전사별(상위 10개사) 중고차 할부금융(대출) 최고금리는 신용등급, 만기 36개월을 가정해 15.9%~21.9%로 최대 6.0%포인트 금리 차이가 났다.
일부 여전사는 중간에 제휴점 등을 거치지 않고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다이렉트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를 조회하면 회사명 옆에 '(D)'가 붙어 있는 다이렉트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6개사가 다이렉트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다이렉트 상품 평균금리는 11.2%로 전체상품(13.7%)보다 2.5%포인트 저렴하다.
할부금융 등을 이용해 자동차를 구입한 후 대출이 불필요해졌거나 다른 금융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달 19일부터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라면 개인인 경우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만 대출 철회권은 한 달에 한번만(같은 금융회사는 연간 2회) 행사할 수 있다. 원리금과 대출을 위해 여전사가 부담한 인지세, 저당권 설정비용 등 부대비용은 소비자가 상환해야 한다.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관련 할부금융 등을 모두 상환했다면 자동차저당권도 함께 말소해야 한다.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때 저당권 말소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자동차 매매거래가 지연될 수 있다.
저당권 말소는 여전사로부터 저당권 말소서류를 받아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여전사에 맡길 수도 있다. 이때 저당권 말소비용은 채무자가 부담(저당권 설정비용은 여전사 부담)하며 여전사에 말소절차를 맡길 경우 관련 수수료(대행처리 비용)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자동차 할부금융은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업무처리하지 않고 자동차 대리점이나 제휴점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자율, 대출기간,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설명을 듣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제휴점의 설명과 계약서의 내용에 다른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금융협회의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 등을 통해 여전사별로 금리, 전분기 평균 실제금리 등 취급조건을 비교하고 자신에게 잘 맞는 자동차 할부금융 상품을 선택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