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업권에서 뱅크런이 발생하더라도 7일 이내에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표준 전산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체 전산을 사용하는 저축은행이 뱅크런 등으로 갑작스럽게 영업정지될 경우 예금보험금 지급이 지체될 우려가 있었다. 예금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전산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아 관련 전산 시스템 개발까지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
예보는 지난해 12월 자체 전산을 사용하는 12개 저축은행과 '예금보험금 지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1월 개발을 완료했다. 총 79개 저축은행에 대해 표준화된 예금보험금 지급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전산을 사용하는 67곳은 앞서 2008년 개발을 완료한 바 있다.
예보는 "이번 표준 전산체계 구축으로 예금자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 국제적 정합성에도 부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예금보험제도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