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DB
1순위 청약 분리 접수가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1순위 청약 분리 접수’는 지역 구분 없이 하루에 실시하던 기존 1순위 청약 접수 일정을 1일차 ‘해당지역’, 2일차 ‘기타지역’으로 나눠 실시하는 제도로 청약경쟁률 부풀리기 꼼수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이른바 1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11·3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청약과열 현상이 빚어졌던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을 진행할 경우 1순위는 이틀에 걸쳐 진행해야 한다.


1순위 청약 분리 접수는 서울과 과천·성남·고양·남양주·하남 등 경기도 일부,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단지 중 12월1일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