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 이후 12년만에 이루어진 헌정 사상 두번째 탄핵이다. 대한민국 68년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것은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와 노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이어 이번이 5번째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추의결서가 박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그 즉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길게는 180일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행하며 국군통수권과 조약 체결권 등 대통령의 권한이 모두 황교안 국무총리에게로 넘어가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가결 결정을 받아들이면 박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반대로 기각되면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박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한다.
이날 탄핵안 표결 결과가 발표되자 시민들은 일제히 만세를 부르며 '탄핵 가결은 사필귀정이다' '국회가 바른 결정을 내렸다', '촛불민심이 통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했다.
'사필귀정'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가결은 국민의 민심이 통한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