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부터 자전거전용도로에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시가 정의한 ‘자전거전용차로’는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자전거 통행을 구분한 차로이며,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와 보도가 구별된 자전거도로다.
서울시의 단속시간은 전일제로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다. 단속기준은 자전거전용도로에 주정차를 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 이륜자동차 4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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