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메트로


서울메트로가 시공사로부터 환수이자를 최대 19% 부당하게 걷은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보수 공사를 하면서 31개 시공사에 약 22억원을 과다지급했다가 이후 환수하면서 4.5~19%의 이자를 거뒀다. 초과 기성금 발생의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긴 것이다.


시공사들은 이미 공사한 부분의 대금을 받기 위해 서울메트로의 요구가 부당해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메트로가 이런 방식으로 환수한 이자는 약 3억원에 달했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상대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고 공공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