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국토교통부

고속·시외버스 운전자가 2시간 연속 운전을 했을 경우 15분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8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이 법은 지난해 7월 시행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운영하면서 발견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후속조치다.

이번에 개정된 여객법 하위법령은 ▲운전자 장시간 연속 운전시간 제한 ▲운행 중간 최소 휴게시간 보장 ▲운송업자 안전관리 책임 강화 ▲운전자 안전교육 실효성 확보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함께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도입 시 면허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 사항도 함께 포함됐다.


먼저 버스 운전자의 피로․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업종별 운행형태를 고려해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위반 운전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먼저 시내나 농어촌, 마을버스의 경우 기본적으로 노선 1회 운행 종료 후 최소 1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보장한다. 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15분 이상, 4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했다. 종점에서 휴게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 기점에서 기점 구간을 1회 노선으로 본다.

시외, 고속·전세버스의 경우 노선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만약 운행 중 2시간 연속 운전할 경우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다만 차량 고장이나 교통 정체 등 불가피한 경우 1시간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운행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버스 운전자는 퇴근 전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나야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대열운행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강화(5일→15일)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버스 운전자에 대해 자격정지 기준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운수업체의 안전점검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개인택시 및 특수여객사업자를 제외함 운송사업자는 차량운행 전 종사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토록 했다.

또 장거리 및 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안전교육 시·청각자료를 제작해 차량 출발 전 차내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 방송하도록 의무화했다. 안전 점검 및 안내 방송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업체에 대한 과징금도 상향 조정(180만 원→360만 원)했다.

운수사업 관련 규제 완화도 이뤄졌다. CNG버스를 도입할 경우 시외버스·농어촌버스 면허기준의 차량 대수를 완화하고 대중교통 사각지대 이용객의 출퇴근 교통 편의를 위해 운행 중인 정기이용권버스의 1일 운행횟수 제한(현행 4회 이하) 규정을 삭제했다. 또 노선 신설 또는 변경 시 운송 개시일까지 운행이 불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연장가능 기한을 확대(1개월→3개월)해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밖에 차령 연장시 별도의 행정관청 방문 없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여객운송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및 종사자들이 안전사고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안전운행을 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봉평터널 사고, 울산버스 화재사고 등과 같은 대형 버스사고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객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강화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