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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토지를 분양하면서 가치를 부풀려 광고한 디에스자원개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는 디에스자원개발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디에스자원개발은 지난해 3월 언론광고를 통해 '3년 후 환매 가능' '29만평 임야 확보 중' 등의 분양광고를 했다. 광고 당시 디에스자원개발이 확보한 토지 규모는 2만5000평에 불과했으나 이를 부풀려 광고한 것이다. 또한 객관적인 근거없이 보유 조광권의 가치가 150억원에 달한다고 광고했다.

환매조건 역시 제시하지 않고 투자원금 회수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 디에스자원개발이 분양자들과 체결한 토지매매 계약서에 따르면 3년 후 환매 시 3개월 이상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매입액의 80%로 환매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으나 광고에는 게재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익형부동산의 부당광고를 시정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