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들의 비위사실을 통보해 행정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른바 ‘떴다방’ 등 불법 임시시설 31개를 철거하고 인력 퇴거조치도 내렸다.
국토부와 관할 지자체는 총 138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서울 송파·은평, 평택 고덕, 부산 해운대·부산진 등의 분양현장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불법전매·무등록 중개 1건 ▲보험증서 및 수수료율 미게시 3건 ▲계약서·확인설명서 2건 등을 적발했다.
또 생활정보지 등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5명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1년간 주택청약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보이는 24명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