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앞으로 신용카드사는 소비자가 5년간 쓰지 않아 소멸된 가맹점포인트를 더 이상 낙전수입으로 챙길 수 없다. 또 가맹점포인트 적립수수료 상한율을 현행 5%에서 2% 수준으로 자율 인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가맹점 영업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가맹점포인트는 가맹점이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비용을 직접 부담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포인트다. KB포인트리(KB국민카드), 탑포인트(비씨카드), 마이신한포인트(신한카드) 등이 있다.

문제는 카드회원이 5년간 쓰지 않아 소멸된 가맹점포인트를 카드사가 낙전수입으로 챙기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가맹점이 부담한 포인트 중 소멸된 포인트는 105억원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앞으로 카드사는 소멸된 가맹점포인트를 가맹점에 환급하거나 가맹점 마케팅에 사용해야 한다. 금감원은 카드사가 전산을 개발하거나 평균 포인트소멸률을 기반으로 소멸포인트를 각 가맹점에 환급하도록 했다.

가맹점포인트수수료 상한율도 인하된다. 일부 카드사는 가맹점에 결제액의 최고 5%에 이르는 포인트수수료를 부과한다. 금감원은 카드사가 이 수수료율을 최고 2% 수준으로 자율 인하하도록 할 방침이다.

만약 2%를 넘게 부과해야 한다면 카드사는 자사의 평균 수수료율을 가맹점에 알리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현재 전체 카드사의 평균 가맹점포인트수수료율은 0.39%다.


금감원은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 중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