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시장 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올해 1500억원 규모로 일반비축토지 매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매입대상 토지는 신청일 시준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공공주택,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적합한 토지를 우선 매입한다.
단 관계법령에 의해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매각이나 개발이 곤란한 토지(농지‧임야‧녹지‧초지‧공원‧도로 등)는 제외된다.
매입대상 토지 규모는 1필지 또는 동일인 소유의 연접필지로서 도시지역 안은 500㎡ 이상, 도시지역 밖은 1000㎡ 이상이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된다.
다만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감정평가비용은 공동 부담하게 되므로 사전에 유의해야 한다.
LH는 매각신청서 접수 후 토지조사를 거쳐 9월말 매입심사를 완료하고 12월까지 매매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소유권이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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