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회장의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특검보를 지낸 이규철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영입했다.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 변호사는 롯데그룹 일가의 경영비리 공판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신 전 부회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특검보로 3개월간 특검의 수사상황을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며 주목받았다.
수사종료 후 지난 4월 특검팀에 사의를 표한 그가 신 전 부회장의 변호인으로 롯데그룹 관련 사건을 맡게 되면서 눈길을 끈다. 이 변호사는 특검보로 활동하면서 롯데그룹 관련 의혹을 조사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신 전 부회장의 횡령사건만 변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다른 사건을 추가 수임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신동빈 회장은 업계 1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 수임에 대해 “신 전 부회장 측에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해 개인 횡령부분만 변론하기로 했다”며 횡령 이외의 소송사건에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