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등촌동 648-5번지(1332.7㎡)와 용답동 233-1번지(628.8㎡)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을 각각 수정가결 했다.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수정가결 됨에 따라 결과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 해당 사업지에서는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어 이 지역 청년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는 관련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