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제조시 살균보존 목적으로 사용하는 파라벤과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 트리클로산 등 11종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매일 사용해도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위해평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샴푸, 샤워젤, 얼굴크림 등 16종 화장품에 대한 사용량과 대상성분의 피부흡수율, 최대 사용 한도와 체중을 고려해 실시했으며 독성학, 피부과학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화장품 위해평가 과학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파라벤 위해평가 결과 규정에서 정한 최대 사용한도를 반영해 0.8% 함유된 16종 화장품과 0.2% 함유된 치약·구중청량제를 모두 함께 매일 사용하더라도 안전한 수준이었다.

화장품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혼합 화장품의 파라벤 사용 한도는 0.8%(단일 0.4%)이며 치약, 구중 청량제(가글액)의 경우 각각 0.2%, 구강청결용물휴지는 0.01%다. 트리클로산의 경우 현재 최대 사용한도를 반영해 0.3% 함유된 인체 세정용 제품(샤워젤·손세척 비누 2종)과 냄새 제거를 위한 데오도란트, 색조화장품(액체파운데이션·메이크업리무버) 등을 모두 매일 함께 사용해도 안전한 수준이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도 0.0015% 함유된 16종 화장품은 매우 사용하는 경우에도 안전한 수준이었다. 피부자극 평가에서도 0.0015% 함유된 샴푸·손세척비누 등 씻어내는 제품(4종)을 모두 함께 매일 사용해도 피부 자극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밖에 살균보존제 성분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 클림바졸, 페닐살리실레이트, 메칠이소치아졸리논, 비페닐-2-올,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과 자외선차단성분 드로메트리졸 및 제조과정 중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는 자일렌도 현재 기준 내 사용 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평가원은 "화장품과 같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에 대한 위해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