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20일 발표한 가운데, 노동계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시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예외사유로 제외된 부문과 관련해 아쉬움도 드러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 "정부가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모범적인 공공부문 사용자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가이드라인 발표의 의미가 있다"며 이날 정부 발표를 평가했다.
이어 "현장의 현실과 요구를 바탕으로 한 민주노총의 의견과 제안이 일정 부분 반영된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노총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는 지난 정부보다 상당히 축소됐지만, 교사와 강사 등 일부 직종을 명기하고 있고 ‘다른 공공기관(자회사 포함)에 위탁 또는 용역사업을 주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악용할 가능성과 갈등과 분쟁의 여지를 열어놓았다"고 설명했다.
또 "기간제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라 하더라도 기관의 상황을 감안해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추진돼야 하고, 설사 예외 대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장과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파견·용역의 정규직 전환 시 자회사 방식을 포함한 것은 실질적 노동조건의 결정권을 원청이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외주용역에 불과하다. 노사와 전문가 협의를 통해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노사합의로 추진하는 등 매우 제한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직접고용 우선의 정규직 전환 원칙을 촉구했다.
이밖에 "일부 현장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가시화되자 기존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전환 시기가 늦춰지거나 분쟁이 지속될 경우 정년을 이유로 한 해고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면서 현장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비정규직 해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전환 작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