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19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지 한달반만에 추가규제를 언급하고 나섰다. 청약규제와 대출규제에도 수도권 집값이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강동구 둔촌동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집중단속했다. 이어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달 31일 "8월 말로 예정된 가계부채대책이 나오기 전 별도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추가대책을 예고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7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아파트 청약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단기투자 수요가 청약과열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을 얻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추가대책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투기과열지구 지정' 같은 고강도규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강남3구의 집값 상승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경향이 있어 강남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추가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기과열지구는 현행법상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 '주택가격과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큰 곳'을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최장 5년 동안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조합원 분양가구 수 1가구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강화된다. 6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DTI·LTV가 40%까지 낮아진다. 정부는 지난 6·19 대책에서 DTI·LTV를 각각 60%, 50%로 10%포인트씩 낮췄는데 8월 가계부채대책에선 더 낮출 수 있다.
또한 정부는 2019년 도입하기로 했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앞당겨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DSR은 차주의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신용카드 미결제액도 부채에 포함시켜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2015년 폐지한 주택거래 신고제의 재도입도 거론된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을 사고팔 때 15일 안에 관할 지자체에 실거래가격,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을 신고해야 한다. 거래가액이 6억원을 넘으면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과 함께 입주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실수요자만 집을 구매하도록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부동산보유세 인상이다. 보유세를 올릴 경우 고가아파트 소유자와 1가구 다주택자가 직격탄을 맞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보유세 비중을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0.79%에서 1%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공약에는 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