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인상하고 법인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인상하는 등 ‘부자 증세’를 핵심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2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과세표준 소득 3~5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38%에서 40%로 올리고, 5억 이상은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인세 최고구간도 22%에서 25%으로 환원했다.
이같은 부자증세를 통해 정부는 6조2700억원의 세금을 더 걷고, 서민과 중소기업에는 8100억원의 감면 혜택을 줘 전체적으로 연간 5.5조원 정도 세수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이날 발표된 법안들은 8월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모두 인상하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이목을 끈다. 당초 명목세율 인상은 장기과제가 되리라는 전망이 있어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비과세 감면 등 일부 정비를 통해 세입보충 노력을 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세율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상세 내용을 보면, 소득세는 연 3억~5억원에 달하는 과표구간을 신설해 현재 38% 세율을 40%로 상향조정했고, 5억원 초과 구간은 현행 40%에서 42%로 올렸다. 소득세 증가 분에 적용되는 대상자는 9만3000명으로 추정되며 2.2조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가 인상되면 총급여 3억의 고소득자는 현재 소득세 1억1760만원에서 1억2246만원으로 540만원을 더 내게 된다.
법인세도 현재 연 200억 이상 기업에 적용되던 22%세율을 연 2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과거 최고구간 법인세율이었던 25%로 환원시켰다. 법인세 과표 5000억원 이상 기업은 2016년 신고기준 129개로 법인세 세수효과는 연간 2.6조원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에 누진세를 도입해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현행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대기업 R&D비용의 경우에도 현재 당기분 지출액 1~3%를 세액공제하던 것에서 0~2%로 공제율을 축소했고, 시설투자 등 세액공제율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3%·5%·7%에서 1%·3%·7%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