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강화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다주택자 중에서 고가아파트 여러개를 보유하는 등 투기가 의심되는 사람이 타깃이 될 전망이다.
조사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세종·부산 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등이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도 주택가격 급등지역은 부동산거래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30세 미만으로 변칙증여를 통해 고가주택을 매입 ▲시세에 비해 분양권 프리미엄을 적게 신고 ▲분양권 다운계약과 불법전매를 유도한 공인중개사 ▲고액전세금을 편법증여받거나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신고한 신축판매업자 등이 집중 조사대상이다.
국세청은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인 서울·과천·세종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를 수집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동산시장 과열에 따라 다운계약·미등기전매 등 불법행위와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 상반기 2672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금액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3%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