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이 원안 가결됐다.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은 2017~2021년 총 5년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 목표와 기본방향, 토지 이용 및 보전,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 건축물 설치계획, 취락지구 지정 및 주민지원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원안가결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관리목표 설정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관리목표 설정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입지 대상시설 결정 사항 등이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기승인 시설의 모니터링 체계 강화, 입지시설 위주의 계획에서 탈피한 실질적 관리계획을 통한 위상 제고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이 자연과 도시의 공존,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1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은 향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국토교통부장관) 절차를 거쳐 수립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