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25일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건수는 2015년 1348건에서 올해는 8월까지 1193건이 접수되는 등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돼도 여행사가 늦게 알리거나 위탁수하물이 파손됐음에도 항공사에서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도 많았다.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배송지연,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식품의 경우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도 많다.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판매 사업자가 할인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묶음 구매·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공정위는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견인 피해 사례로는 견인 사업자가 기준을 크게 초과해 요금을 청구하거나 차량이 견인 도중 파손되는 경우가 있었다. 공정위는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