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양대 지침 폐기를 공식 선포했다. 25일 취임 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한 김영주 장관은 지난 정권에서 노동계 반발을 샀던 2대 지침(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전국 47개 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김영주 장관은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책임이 특히 막중하다”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도 이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종전 노동정책 추진 시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반성하고, 현장노동청 운영종료 시까지 현장 목소리를 듣는데 노력해 주기를 거듭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기관장 회의에서 양대 지침 폐기도 공식 선언했다. 그동안 기업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됐던 공정인사지침은 즉시 폐기하기로 했고, 취업규칙 작성・변경 심사 및 절차 위반 수사 시 근거가 되어온 ‘16년도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도 폐기해 ‘09년도 지침을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발표된 양대 지침은 노사 등 당사자와의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는 것이 노동부 분석이다. 실제 양대 지침을 둘러싼 노사 갈등, 민형사상 소송 등 혼란이 지속돼 왔다.
김영주 장관 역시 기관장들에게 더 이상 양대 지침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