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의 음란물 규제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미국에 본사를 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텀블러에 음란물 자율심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방송통신심의위 조치의 정당성을 두고 누리꾼들의 찬반여론이 나뉘고 있는 것이다.
방심위는 올해 6월까지 텀블러에 2만2468건의 '성매매·음란' 정보를 확인해 시정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지난 8월 텀블러 측에 “성적으로 노골적인 많은 동영상이 텀블러에 업로드되고 있어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에 협력을 요청한다”며 자료 삭제 요청을 했다.
그러나 텀블러 측은 “텀블러는 미국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다. 텀블러는 대한민국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관할권이나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방심위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텀블러는 2013년부터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국내에 별도의 회사를 운영하지는 않고 있다.
이처럼 방심위가 해외 업체에까지 음란물 규제 요청을 한 것을 두고 누리꾼들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텀블러가 국내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므로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해외업체에까지 음란물 단속을 하는 것은 "글로벌 꼰대짓, 검열행위"라는 조롱섞인 비판도 적지 않다.
특히 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인터넷 여론에 대한 검열행위에 부정적인 시선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업체에 대한 음란물 단속 요청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