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업계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을 하루 앞둔 양사는 여전히 이사비 공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대건설은 전날 ‘반포주공1단지 이사비 기준과 형평성 논란’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다시금 이사비 공방을 부추겼다. 이사비 논란과 관련해 지난주 국토교통부가 내린 시정조치를 수렴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현대건설 측은 “관계당국의 발표에도 이사비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합법적인 이사비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가이드라인은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GS건설의 이사비 제공 사례를 들었다.
또 반포주공1단지 일부 조합원의 의견도 제시했다. 현대건설이 제안한 7000만원의 이사비는 서울의 인근 주택가격을 감안하면 절대 과한 수준이 아니라는 주장.
또 마치 사회에 위화감을 조장하는 존재처럼 비춰지는 것을 유감으로 여기며 7000만원이라는 이사비 금액에 따라 위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근거가 없다며 기존 타 지역에서도 이미 이사비를 제안했고 인근 한신4지구나 잠실미성크로바도 제안하고 있는데 형평성의 문제와 관련 업계로부터 타 지역과 역차별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의 이 같은 주장에 GS건설은 즉각 ‘이사비 관련 내용 정정 요청’이라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대응에 나섰다.
GS건설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이사비 예시를 들며 광명 12R구역에서 3000만원, 부산 우동3구역에서 5000만원을 제시했다고 적시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국토부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한 부분은 공짜로 주는 ‘무상 이사비’ 부분이며 실제 무상 이사비는 광명 12R구역에서 0원이었고 부산 우동3구역에서는 1000만원을 제시(나머지는 사업비 대여로 광명은 3000만, 우동은 4000만원)했다는 주장.
이어 “통상적 이사비는 무상 이사비 기준으로 500만~1000만원선이었고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에서 논란이 된 이사비는 공짜로 주는 무상 7000만원“이라며 ”현대건설이 제시한 가구당 7000만원의 이사비는 국토부에서 의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현대건설은 이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초구 한강변 일대에 자리한 반포주공1단지는 지난 1973년 완공됐으며 현재 지상 5층, 2090가구로 구성됐다.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면 최고 35층(용적률 300%), 5748세대(소형 임대 230세대 포함)의 매머드급 단지로 탈바꿈한다.
양사의 운명은 오는 27일 서울 송파구 잠실체육관에서 진행될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의 시공사 선정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