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구 수성구청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정밀 조사한 분양권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자에 대해 1차 소명자료 등을 검토해 6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석연휴 후 부과하기로 했다.
허위신고자들은 아파트 분양권 가격을 실제보다 평균 3500만원 낮게 행정 기관에 신고해 양도세 및 가산세, 과태료를 납부해야한다.
수성구는 지난 3차 정밀조사 중 발견된 실거래 허위신고 정황을 포착해 490여명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했고 허위신고자에 대해 취득가액 평균 6억원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허위소명자 62명에게는 2100만~2300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이밖에 수성구는 일명 떴다방을 차린 무자격 중개업자 30명을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