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업계에 따르면 당초 과천주공1단지 시공권을 따냈다가 자격을 박탈당한 포스코건설은 대우건설과 소송 중이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2년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조합과 공사비 600억원 증액을 두고 갈등을 빚다가 올 초 계약이 해지됐다. 조합은 곧바로 새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갔고 현대건설, GS건설과 경쟁을 벌이던 대우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대우건설이 철거가 중단된 과천주공1단지 공사를 재개하자 즉각 반발했고 현장에서 양측 관계자들이 충돌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현재 포스코건설은 대우건설이 기존 사업지를 무단 점유한다는 이유로 점유방해제거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2심에서 포스코건설의 손을 들어준 상황.
이에 조합과 대우건설 역시 가처분 집행을 임시 중지해달라는 신청과 ‘제소명령’ 신청을 냈다.
제소명령은 포스코건설이 가처분 신청만 냈기 때문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법원의 명령이다.
최근 법원은 포스코건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현장 점유권을 인정받은 가처분 신청이 무효가 된다는 해석을 내렸고 상황이 불리해진 포스코건설은 본안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 사태가 불거져 정부와 경찰까지 나서 진상조사와 관계자 처벌까지 거론한 가운데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과정도 순탄치 않아 결과가 어떻게 마무리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