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협상 타결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세입예산 부수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야가 여전히 협상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법정시한 준수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달 28일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인상안 등 25건의 법률안을 지정했다. 정 의장은 전날까지 각 상임위에서 진행된 심사 상황을 보고 이 가운데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할 법안을 선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예결위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정부 예산안도 자동 부의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을 2일 정오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 때문에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추가로 열기로 했다.
예결위 소위는 총 430조원 규모인 내년도 정부 예산을 두고 지난달 14~25일 감액심사를 실시해 172건을 보류항목으로 분류했다. 이후 감액 보류사항 심사와 각 교섭단체 정책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심사를 진행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특히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주거 안정 대책,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최대 쟁점 예산을 두고 이견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본회의에 안건이 자동 부의되더라도 야당 부결시킬 경우 연내 예산안 통과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동안 국회는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적용해 2014년 이후 3년 동안 대체로 법정시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