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정위는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내부거래 조사를 진행 중이며 미래에셋대우는 자료제출을 준비 중이다.
시행규칙 38조는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내용이 인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 검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인가를 보류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사업인가와 관련해 추가 진행사항이 있으면 다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