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실장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지난 19일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결심 공판의 최후진술에 나서 "종북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이 소신이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각종 회의에서 한 발언은 자유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에 위협되는 활동에 국가가 국민 세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소신에 따른 것이다"며 "북한과 종북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을 비롯해 법정에 선 모든 피고인들이 사리사욕이나 이권을 도모한 것은 아니었다"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란 헌법적 가치를 위해 애국심을 갖고 성실히 직무수행하다 벌어진 일이란데 한 치 의심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은 "종북 세력 문제로 인한 위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통받으신 분들에게 거듭 사죄한다"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비서실장인 제게 물어주시고 나머지 수석이나 비서관들에 대해선 정상 참작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실장은 "늙은 아내와 4년간 병석에 누워있는 제 아들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아주고 못난 남편과 아비를 만나 미안하다는 말을 던지고 싶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김 전 실장은 "제 아들에게 이런 상태로 누워있으면 아버지가 눈을 감을 수 없으니 하루 빨리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라 말하고 나서 제 삶을 마감하고 싶다"며 "제 허물이 크다 할지라도 늙고 병든 피고인이 감내할 수 있도록 관대하고 자비로운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