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부업 광고는 앞으로 ‘당장’, ‘단박에’, ‘여자니까 쉽게’ 등 과도한 대출을 유도하는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규제된다.
또 같은 광고를 두번 연속 방영하는 ‘2회 연속 광고’를 금지하고 오후 10시∼밤 12시 주요 시간대에 하루 광고 총량의 30% 이상을 방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연대보증도 폐지한다. 다만 법인대표나 저소득층의 병원비, 장례비 등 긴급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대보증 폐지는 일단 행정지도 형태로 하지만 금융위는 앞으로 이행 여부를 보면서 아예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복잡했던 대출 중개 구조도 개선한다. 다단계 중개를 금지하고 중개업자는 한 단계만 거치게 했다.
또 중개수수료는 현행 최대 5%에서 4%로 내린다. 다단계 중개를 금지한 것은 실질 대출 금리를 내리고 대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채권추심업의 자기자본 요건은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고 직원 수도 상시 5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자격 미달인 소규모 업자들의 무리한 채권 추심을 막기 위한 조치다.